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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16 -526호
2016. 안산시 어린이집 신규인가계획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2016. 안산시 어린이집 신규인가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안산시장
연 번 | 동 별 | 보육수요 | 비고 |
1 | 일동 | 6 | 상록구 |
2 | 사3동 | 85 | |
3 | 본오1동 팔곡 | 38 | |
4 | 원곡2동 | 19 | 단원구 |
1. 동별 보육수요
2. 신청일정
○ 신청기간 : 2016. 4. 20.(수) 09:00 ~ 4. 22.(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안산시청 보육정책과 보육담당(방문접수)
○ 신청대상 : 신규인가 희망 신청자
○ 제출서류 : 어린이집 설치상담 신청서(보육정책과 비치), 물건지 건축물대장
○ 선정방법 : 동별 보육수요 범위 내에서 인가 대상자를 선정하되,
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추첨일시 및 장소는 차후 개별 통보
3.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별 어린이집 설치(예정) 물건지 1개소만 접수 가능
○ 설치상담 신청자는 어린이집 대표자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대상자로 확정된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신청한 물건지는 변경 불가
○ 우선순위로 결정된 자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물건지의 매매(임대)계약서 및 평면도 제출, 3개월 이내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신청 완료
4.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청 보육정책과 상록 인가담당(☏481-3945), 단원 인가담당(☏ 481-3949)으로 문의 바랍니다.
☐ 참고사항(영유아보육법에서 발췌) [별표1] 어린이집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50m 이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페인트판매소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다. 어린이집은「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건축물의 용도 : 20명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 21명이상 민간어린이집은 노유자 1의2.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되는 1개 이상의 출구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가 경합지역 추첨 동의 및 서약서
2016년도 안산시 어린이집 신규인가계획에 의거,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어린이집 설치상담 신청에 대하여 인가 경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추첨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첨 결과를 인정하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참석자격 : 설치상담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 지참)
□ 추첨방법 : 추첨순위 결정 후, 어린이집 설치 우선순위 공개추첨
① 추첨순위 결정 : 접수순서에 의거 순위가 기재된 추첨용지를 추첨
② 설치우선순위 결정 : ①의 추첨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우선순위 추첨
□ 주의사항
○ 추첨일시 및 장소는 차후 개별 유선통보 해드리며, 추첨 당일 해당 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취소처리 됩니다.
○ 설치상담 신청자는 어린이집 대표자와 동일해야 하며, 인가대상자로 확정된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합니다.(신청한 물건지 변경 불가)
○ 우선순위로 결정된 자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물건지의 계약서 및 평면도를 제출하여 주시고, 3개월 이내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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