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앞으로 행복주택에서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주차장과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신설된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구에는 가구당 1대 이상, 사회초년생 가구에는 가구당 0.5대의 주차공간을 공급한다. 서울 등 도심지 외 지역의 주차공간은 0.7대다.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과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낮은 계층에 행복주택을 공급할 대는 가구당 0.3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가 있는 대학생은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입주기준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대학생 가구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행복주택은 가구당 0.7대의 주차공간을 획일적으로 확보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자 특성에 맞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입주대상별로 차별화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할 수 있다. 신혼부부 가구는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가구에는 가구당 0.1명의 영유아가 살고, 나머지 가구에는 영유아가 없다고 가정해 보육시설을 짓도록 한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 단지는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가 산다고 가정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국토부 측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신혼부부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어린이집이 현재보다 1.7배 커진다. 또한 대학생 특화단지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보육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신청서 제출, 개원예정일 6→4개월로 완화 (0) | 2016.10.26 |
---|---|
교육부·복지부 주도권 다툼에 유보통합 3년째 제자리 (0) | 2016.10.19 |
교육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0) | 2016.09.06 |
경기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보육컨설팅으로 전환' (0) | 2016.08.09 |
파주시유치원현황 2016년 (0) | 2016.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