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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이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사람은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8월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설립계획 승인 후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는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해 개원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늘어나는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원을 적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아를 모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제35조에 따르면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유치원 대신에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널서리스쿨, 에콜, 킨더슐레 등 외국어 표기를 이른바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보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부모 입학설명회를 통해 과도한 조기 외국어 교육보다는 아동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중심의 균형 잡힌 교육이 바람직하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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