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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교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단,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미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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