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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사진제공=교육부 |
교직원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체크리스트'가 전국 모든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민감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체크리스트는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학대 사레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기관에 의뢰해 개발했다.
문항은 총 15개로 이뤄졌다. 신체학대 3개, 정서학대 7개, 성학대 2개, 방임 3개 등이다. 아동학대 유형별 문항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와 인식도를 조사·분석해 반영해 만들었다. 최근 4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유치원 62곳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서학대가 28.7%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 18.8%, 방임 1.9%, 성학대 0.3% 순으로 나타났다.
인식도 관련, 유치원 교직원 19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인식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보복성 행동, 언어 공포, 비난 및 수치심 등 정서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은 평균보다 낮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1만943건에 그쳤던 건수가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82건, 2015년 1만920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학대로 인정받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유치원 현장에서 여전히 교육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직 교원의 경력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