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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3-28 14:31 송고

부산지역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은 오는 4월 한 달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부담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 '사립유치원 회계분야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부산지역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 322곳에 대해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환불토록 조치했다.

환불대상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난 3년동안 학부모로부터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수업료 등 부당한 명목으로 받아챙긴 부담금이다. 


'부당한 명목'이란 누리과정 예산지원 또는 유치원 수업료에서 비용을 편성해놓고 별도로 학부모들에게 요청한 부담금을 말한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으로 환불기한을 제한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회계운영을 바로잡으면서 내부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학부모 부담금 환불조치와 관련해 각 유치원에서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불 대상과 금액을 상호 협의해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또 환불기한 가운데 유치원 사정상 조치완료가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 부담금 환불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사를 통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 사립유치원장 연수를 실시한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후속대책은 최근 6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에 만연해 있는 회계운영 폐습을 개선해 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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