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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필요성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20호 “그 밖의 시설” 규정 신설(’13.10. 4)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세부 규격 안내
* 편의시설 : 출입구, 복도,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욕실, 화장실 등 환자의 이동과 병원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 요양병원 편의시설 설치 세부 기준
① (나목)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기준
☞ 휠체어 이동 가능한 유효폭(벽면과 벽면사이의 치수)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② (나목)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기준
☞ 병상 이동 가능한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1.8미터 이상” 참고
☞ 복도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③ (다목)「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 승강기 안쪽 폭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9. 장애인용 승강기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 침대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④ (다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층간 경사로 설치 기준
☞ (유효폭) 경사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음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함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위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음
☞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재질과 마감)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음
-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음
☞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빛,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음
⑤ (라목) 안전손잡이 설치 기준
☞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해 적당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참고>
○ 복도 :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7호 다목) ○ 계단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 설치 (8호 라목) ○ 대변기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 (13호 나목) ○ 소변기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13호 다목) |
⑥ (마목) 비상연락장치 설치 기준
☞ 입원실, 화장실, 욕실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마다 각각의 유선 또는 무선호출기를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⑦ (바목) 요양병원의 욕실 기준
☞ 병상이 들어가고 보조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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