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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보

요양원 개원 시설 설비 기준

아이교육연구소 2017. 8.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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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설비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 2017.3.17., 타법개정]
[별표 4] <개정 2016. 8. 31.>

독신용·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침실면적의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 나형: 1인실 9.9㎡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침실 1실의 정원이 3명 이하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사로 : 침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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