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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설비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3.17., 타법개정]
[별표 4] <개정 2016. 8. 31.>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⑵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침실면적의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침실 1실의 정원이 3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⑼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⑿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⒀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⑴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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