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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공립유치원 40%이상 확대 공약부터 지켜야"   

이린이집 <자료사진>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의견수렴 및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은 초등학생 수업권 침해, 안전관리·시설사용의 어려움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나의 교육시설에 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같이 있어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소지도 있다.

특히 교총은 "초등 유휴교실을 활용하려면, 어린이집보다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위가) 교육계 의견을 듣지 않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밀실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계는 초등학교 유휴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개정안은 학교를 관장·책임지는 교육감과 학교장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사연은 "교육계와 보육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는 새 정부 들어 찾아볼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위가 할 일은 교문위와 손잡고 유보통합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12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한민재 기자  susin@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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