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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입력 : 2018.01.10 11:46:51 | 수정 : 2018.01.10 11:46:54
‘준비기간 필요’ 인식 커져
“방침 자체를 유보한다는 것 아냐”
정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시점을 1년 유예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시행과 맞물려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안과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갖는 방안을 두고 있던 중 시기상조라는 현장 목소리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현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 시행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한 것도 주요했다.
교육부는 다만 이번 검토는 시행 시기에 관한 것일 뿐, 영어 특별활동 금지의 건을 재고하거나 유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풍선효과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이달 말 세부 계획에 대한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세종이나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방과 후 수업으로 외국어 등 언어 분야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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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하고 있다. 2017.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교육부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시행 연기 의견을 전달하면서 정책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다. 또 교육부는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당장에 방과 후 영어수업을 폐지해야 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단 교문위 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규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방과 후 수업에서 가르칠 수 없도록 한 선행학습금지법 때문이라면 누리 과정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한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정책 일관성에서 볼 때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현장에서의 준비나 합의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대안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안하거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영어 교육을 하다가 못하게 하면 결국 풍선효과밖에 되지 않고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방과 후 교육이라는 건 사교육을 근절하자는 취지인데 결국에는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문위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만찬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조율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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