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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4대보험 요율표

아이교육연구소 2018. 2. 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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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사장님, 대표님들이 세금보다도 더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

2017년에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없었지만,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4대보험요율]


 

 피고용인(노동자)

 고용인(사업주) 

 건강보험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

7.38%(건강보험료 대비) 

7.38%(건강보험료 대비) 

 국민연금

4.5% 

4.5% 

 고용보험 

 0.65%

0.65%+0.25%~0.85% 

 산재보험 

 해당없음 

0.7%~32.3% (업종별 상이) 


2017년의 건강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0.12%p, 건강보험료 대비 6.55%를 징수하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7.38%로 0.83%p 상승했습니다.

요율은 변경되었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과 하한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는 보수월액(월소득에 준하는 개념)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어 최소 및 최대납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월액 범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보수월액 범위 

국민연금 
(17.01.01~18.06.30)

 28만원 미만

 28만원 x 3.12%
 (8,736원)

 29만원 미만

 29만원 x 4.5%
 (13,050원)

 28만원 이상 ~
 7,810만원 미만

 보수월액 x 3.12%

 29만원 이상 ~
 449만원 미만

 보수월액 x 4.5%

 7,810만원 이상

 7,810만원 x  3.12%
 (2,436,720원)

 449만원 이상

 449만원 x 4.5%
 (202,050원)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 상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본인부담분),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3)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전전년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jascpa.tistory.com/54 [회계사 재스와 숫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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