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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18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이교육연구소 2018. 2. 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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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죠. 오늘은 올해 2018년도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볼께요.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가 8.2 부동산대책이후 강화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중과세가 부과되는 지역이죠..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기장, 부산진)
투기과열지구 : 서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성북,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광진)
투기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최근 2018년의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주택과 관련한 중과세 제도와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비거주자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확대 되었어요.. 그래서 몇가지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알아볼께요.

(1)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 기준은  세대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안되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그전 취득기간을 무시하고 기존에 가지고있는 주택을 4.1 이후 양도하
    면 적용.

→ 주택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않고 
    중과세 대상 주택이 2개이상이면 중과세에요.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 주택 범위
  <개정>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장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18.3.31일까지 등록한경우에는 5년이상 임대한 주택)
     '매입임대주택: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주택
     '건설임대주택:대지 298㎡ 이하, 건물연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2.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신축주택 등
3. 10년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영 주택
4. 5년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5. 상속받은주택(5년 이내 양도)
6. 문화재 주택
7.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3년이내양도)

8. 1~7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주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세 제외 주택 범위
<개정>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주택자의 중과세 제외 주택
1.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
2.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 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후 1년 이상 거주하
       고  사유 해소 후 3년이내 양도
3.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4. 부모봉양합가일로 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현재
    는합가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5.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비과세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6.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비과세
7.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도정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거의 재건축, 재개발 대
      상이 많다)
8. 위의 1~5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5 및 7에 해당하는 
        주택
    ◎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재건축. 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
         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
       -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이
         내 세대 전원이 해당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정)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는 거에요..
(3년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공제율)

(현재)


* 1세대1주택 공제율
 - 3년이상 4년미만: 24%
   매년 8%p인상, 10년이상 80%

(개정) 연간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19. 1. 1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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