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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법의료기관의 조사·적발이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은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

원 실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건보 재정의 누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이에 공단은 불법의료기관의 행정조사를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사무장병원은 요양병원과 한병병원을, 면대약국으로는 문전약국, 대형약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법사무장 적발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BMS는 21개 모형이 구축돼 있으며, 종전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 구축을 확대해 적발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이나 면대약국의 경우 조사 시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조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한다. 현재 협의체는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 1~3회의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울산 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지역 의약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불법개설 적발 강화 및 퇴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개설기관 적발 건수는 1,402개 기관 적발에 2조867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다. 특히 환수금액의 반 가량인 1조 가량을 요양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율은 7.07%로 저조한 상태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원 실장은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이고, 재산이 있는 자도 80%가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히 적발주체가 법인인 경우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러 적발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징수율 차이가 나는데, 법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50%를 넘어서 징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어 그는 “사후 적발을 강화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정책도 선의의 의료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발보다 근절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에 “앞으로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대부분 내부 고발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외부에서 적발이 한계가 있기 때문.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근무자 등의 자진신고 시 의료인 책임 감면제도(리니언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심의 중에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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