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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90㎡이상의 시설연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2 시설 및 설비기준), 이용정원이 6명 미만인 경우 생활실에 대한 1인당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생활실을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추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원22명일경우 5명분의 생활실면적(면적기준은 없으나 1명당 6.6㎡의 기준에 준하여 해당지자체의 판단이 필요)이 포함된 90㎡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17명의 생활실 면적(17*6.6㎡이상=112.2 ㎡이상)을 추가하여 설치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실이외의 설비시설은 별도의 면적기준은 없으나 각각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시설운영에 필수적이고 주간보호시설을 위한 전용이라면 보일러실, 창고 등도 주간보호시설의 면적에 포함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요양보험운영과(02-2023-85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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