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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저금리시대로 상가등 수익률좋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투자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도 중요하죠.
사전 준비를 통해 각종비용(예: 세금)을 줄일수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이부분은 많은분들이 알고계시지만 ,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방법은 관련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받으실수 있겠죠?? ^^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상가를 분양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내 에 관할 세무서 에 방문하시어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20일 안에 하셔야하는 이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는 각각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죠.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시 필요한 서류 는
주민등록등본1부 / 부가가치세 환급시 지급받게될 통장사본 /
도장 / 분양계약서 사본 / 신분증 입니다.
자 이제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니 부가세 환급 을 받으셔야겠죠???
이 또한 관할세무서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 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 분양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
환급시 지급받으실 통장 사본 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하셨다면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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