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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아이교육연구소 2018. 5. 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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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저금리시대로 상가등 수익률좋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투자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도 중요하죠.

사전 준비를 통해 각종비용(예: 세금)을 줄일수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이부분은 많은분들이 알고계시지만 ,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방법은 관련전문가에게 문의주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받으실수 있겠죠?? ^^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상가를 분양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내 관할 세무서 에 방문하시어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20일 안에 하셔야하는 이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는 각각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죠.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시 필요한 서류  는

주민등록등본1부 /  부가가치세 환급시 지급받게될 통장사본 /
도장 /  분양계약서 사본 / 신분증     입니다.









자 이제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니 부가세 환급 을 받으셔야겠죠???


이 또한 관할세무서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상가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증 / 분양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

환급시 지급받으실 통장 사본   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하셨다면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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