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낮췄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 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새로 맺는 계약뿐만 아니라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는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서울은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이 6억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계약의 94~95%가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국내 최대 상권에 위치한 상가나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서울 변두리 상권에 자리 잡은 상가나 동일하게 적용해 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 지역 33개 상권, 5035개 매장의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상가는 전체 매장의 22.3%(1255개)를 차지했다.
또 지역별 월세·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있는 세종특별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2억 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파주·화성은 1억 8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환상보증금 범위에 포함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세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세입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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