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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23 1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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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 어린이집 교육 모습.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 5% 이내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천안시가 개입해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속개된 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천안시가 직접 개입해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의 경우 '보육료 수입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규정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57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천안지역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72개소 중 20개소가 보육료 수입 5% 이하의 임대료를, 나머지 52개소가 5%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가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보육료 수입 기준으로 산정돼 충남도의 권고사항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료 요구·인상 및 부당한 요구로 갈등·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행정지도·조정을 포함한 직권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김선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천안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높은 임대료로 보육서비스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감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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