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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여행이나 입원으로 아이가 장기간 어린이집에 결석한 경우, 남은 출석일수를 꼭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준만큼 출석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픈 아이를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린이집에 못 나가도 ‘이것’만 기억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이나 입원으로 아이가 장기간 어린이집에 결석한 경우, 남은 출석일수를 꼭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준만큼 출석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육료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픈 아이를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린이집에 못 나가도 ‘이것’만 기억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정부 지원 보육료는 월 11일 이상 출석이 확인되면 100% 지원되는데요.

출석일수가 6일에서 10일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일에서 5일인 경우에는 25%, 하루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 100%를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유행하는데다 휴가기간까지 겹치는 여름철에는 출석일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죠.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 부모의 입원이나 출산 등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심한 경우,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경우 역시 부모가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요.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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