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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부정수급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지음을 방문하시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해당 사유가 고의 이든 과실이든 실수이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분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언급 한 내용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영유아보육법 행정처분
해당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처분청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행정처분이 있다고 당황하시는 것보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방법 또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생
략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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