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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관리 사각 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9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중에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가 포함돼 있어 추후 법 시행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제도다.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점검, 75점 이상을 맞은 곳은 ‘우수어린이집’으로 인증해 주고 있다. 그간 신청을 한 어린이집에 한해 3년에 한 번씩 평가가 실시, 매년 1만100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청을 한 어린이집에 한해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평가인증을 ‘패스’하고 있는 어린이집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도움으로 확인한 결과, 개원 후 10년여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지만, 한 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856개소였다. 이 중에는 20년 이상이 된 곳도 68개소에 달했다. 

2년 이하의 신규 개원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곳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았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각각 350개소, 302개소였던 것. 일례로 1980년에 문을 연 경남의 한 법인어린이집과 1986년 개원한 충청북도의 민간어린이집은 개원한지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밖에도 운영기간별 평가인증 미실시 어린이집은 ▲20~29년 66개소 ▲10~19년 159개소 ▲10년 이내 629개소 등이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원내대표는 “평가인증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이 존재해왔다”고 지적했다.  

물론 ‘우수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육의 질이 높은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의 평가인증 절차가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에 인증 준비를 하는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윤 원내대표는 “실효성을 높인 평가인증 의무화 준비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평가와 확인지표를 늘려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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