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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9 04:05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5388&code=11131300&cp=du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현 회계 시스템으로는 자금 유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전·현직 어린이집 교사 등에 따르면 대부분 어린이집은 민간회계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한 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회계 보고를 한다. 일부 어린이집은 은행이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통장 입출금 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영수증과 증빙자료만 준비하면 허위비용 책정 등으로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린이집 내부 회의 명목으로 식사비를 챙기는 경우 정부 보조금으로 외식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가짜 회의록’과 같은 증빙자료를 마련한다. 이전에 촬영한 회의 장면 사진을 함께 첨부하고 심지어 참석자 수에 맞게 밥그릇 사진까지 제출한다고 한다.
정부 보조금 외 특별활동과 같은 기타 필요경비에서도 자금 유용이 횡행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 한 보육 정책 담당자는 “어린이집 비리는 주로 특별활동비나 급식비를 업체에서 다시 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내부제보나 경찰수사 없이는 밝히기 힘들다”고 했다.
졸업앨범으로 돈을 빼돌리려면 왜 해당 사진관과 계약했는지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 대략 3곳 정도 업체에서 받은 앨범 단가 및 형식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특정 사진관이 적절하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는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 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므로 국세청에 걸릴 일이 없다”고 했다.
기타 필요경비는 지역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부산의 경우 특별활동비 6만3000원, 입학준비금 10만원, 현장학습비 5만원, 행사비 2만2000원, 급식비 2000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소액이지만 어린이집 재원생 수를 곱하면 상당 금액이 나온다. 원칙적으론 선택사항이지만 부모들이 “우리 아이만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 어린이집 영유아 전원이 비용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소수의 사례를 잡아내기 위해 어린이집 전체를 범죄자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처벌 조항 마련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는 곳은 많지 않을 것 같다”며 “보조금 등의 비용을 올바로 사용토록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5388&code=111313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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