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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토지 분할이 필요하시다면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서류를 챙겨서 미리 신청하세요!

○ 기간 : 2012. 5. 23. ~ 2020. 5. 22.(한시적 시행)

○ 대상 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공유토지

○ 신청 방법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구비서류
- 공유토지(분할,합병)신청서(소유자 및 공유자 인장날인)
-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 납부증명서(영수증)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해관계인 및 그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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