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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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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비 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명 기준면적(㎡, N:유아정원) 요건사항 교지 -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옥외) 면적을 합한 것. 체육장 40명이하 160㎡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5조 [별표2]41명이상 120㎡+N 교사 40명이하 5㎡×N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체육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교사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3조 및 별표1.가41명이상 80㎡+3N(유아정원) 교사용대지 건축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4조교사의
내부환경조도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ux(룩스)이상 ∴ 근거:「학교보건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2~별표5] 소음 55dB(데시빌) 이하 실내
온도섭씨 18도 이상 ~ 28도 이하 습도 30% 이상 ~ 80% 이하 - 새로이 설립되는 유치원이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체육장의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음
☞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 공공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시설
※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시: 접근성, 이동의 편리성, 유아의 교통안전, 상시이용 가능성, 크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여부 등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체육장 기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실내 체육시설을 체육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서 제외
건축물의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근거:「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교사(校舍)의 층수
-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
※ 이 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 유희실 등)은 설치 불가
복합 건축물의 경우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舊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 유치원 사용건물의 연결되는 중간층에 유치원 용도 이외의 시설 설치 불가
- 유아교육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 제외)과
분리
∴ 근거:「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안전·소방시설 설치
- 유치원 시설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피난)시설을 갖추고 소방검사를 얻을 것
-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
∴ 근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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