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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2】 기존 유치원 학급증설 인가 신청서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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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변경(학급증설) 인가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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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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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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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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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 ] 설립ㆍ경영자, [ ] 목적, [ ] 명칭, [ ] 위치, [ ] 유치원규칙, [ ] 지적도, [ ] 교사 평면도(체육장 포함) | |||||||||||
변경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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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 성명 | 생년월일 | 설립자와의 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제1항에 따라 유치원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2018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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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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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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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유치원 규칙(신‧구) 각 1부 (2) 유치원 규칙 신‧구 대조표 1부 (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 출연재산목록[기본재산(교육용, 수익용, 보통재산)] 각 1부 - 법인정관 사본 및 법인 이사회 회의록 각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유치원 시설‧설비 관련 서류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각 1부 -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 시설설비 조서 1부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1부 ‧ 소방 안전점검 확인서 1부, 가스안전점검확인서 1부 (6)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필요시) 1부 (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성적서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교지에 대한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4.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5.「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유치원 시설물 증ㆍ개축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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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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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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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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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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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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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처리 | | 통보 (인가 여부 등) | |||||||
신청인 |
| 접수기관 | 이송 | 처리기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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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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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유치원 규칙
OOO유치원 규칙 |
제 정 2010. 00. 00.
개 정 2018.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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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시행령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경기도 유치원 종일제운영 지침 -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육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000유치원이라 명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경기도 용인시 00구 00동 000번지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학기․휴업일 |
제4조 (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매 학 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하고,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여름· 겨울, 학년말의 휴가
3. 개원기념일
4. 토요휴업일
5. 원장재량휴업일
②제1항 제2호의 휴업 일은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4호의 휴업 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③유치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
제7조 (학급편제)
①본원은 학급 수는 ○○학급(만3세반 ○학급, 만4세반 ○학급, 만5세반 ○학급)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학급 수는 유아모집 결과에 따라 총학급수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유아정원)
①본원의 유아 정원은 ○○명(만3세 ○명, 만4세 ○명, 만5세 ○명)으로 한다.
②본원의 학급별 유아 정원은 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당해 학년도 학급 당 유아 수(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운영한다.
③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순으로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제9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본원의 교육내용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000유치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③유치원의 상황,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내용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④특수학급 교육내용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특수학교기본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체 수립한 교육과정 지도내용으로 운영한다.
⑤방과후 과정은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교육과 보육 활동으로 운영하되 기본과정과의 연계성 있는 놀이와 활동으로 운영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①본원의 수업일수는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하여 운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제11조 (교육과정 운영시간) ①1일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3이상 이상 5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교육과정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②수업시간은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한다.
제12조 (방과후과정 운영) ①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한다.
②본원의 방과후과정 학급 및 유아 정원은 인가 학급 및 유아 정원 내에서 운영한다.
③방과후과정 운영일수는 경기도 종일제 운영지침에 준한다.
④운영시간은 교육과정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
⑤방과후과정 운영비의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방과후과정 수혜성 경비 책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수업운영방법) ①본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수업한다.
②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화 학습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놀 이 중심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교사는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재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 용한다.
제14조 (수업연구) ①교사는 다양한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연찬 하여야 한다.
②교사는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수업에 임하여야 하며, 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연구 결과물을 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업장학) ①원장과 원감은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 수시로 수업장학을 실시한다.
②원장과 원감은 교내 순시를 통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조언을 하고,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16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①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 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학보모와의 협의를 거쳐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 공한다.
제17조 (유아평가) ①유아평가는 유아의 발달정도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 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 역점을 둔다.
②유아 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③평가 결과는 유아 간 상호 비교나 서열화를 지양하고, 유아 개개인의 성장발 달을 돕는 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④1년에 2회(1․2학기말)이상 ‘나의 유치원 생활’활동표를 가정으로 발송한다.
제18조 (생활기록부 작성․보관) ①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②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 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제5장 입학 재입학 전입, 편입, 휴학 및 졸업 |
제19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연중으로 하며, 총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제20조 (입학자격) ①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로 한다.
②입학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추첨에 의하여 유아를 선발한다.
제21조 (재입학) 만 3,4세에 입학 유아와 만 6세 유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치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제22조 (편/전입) 공·사립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23조 (전학) 공·사립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24조 (휴학)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이 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제25조 (퇴학)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이 퇴학서를 받아 처리하되,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①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②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 결석할 때
③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26조 (수료 및 졸업) ①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3,4세 유아 에게는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6장 유아포상 및 지도규정 |
제27조 (유아포상) ①유치원장은 기본생활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유아 등에 대하여 시상을 한다.
②수상의 종류․대상과 방법 등은 유치원장이 정하여 시상한다.
제28조 (유아지도규정) ①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유아에 대한 지도규정은 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유아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③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 벌을 실시할 수 있다.
④허용되는 교육 벌의 종류는 훈계, 관리자와 상담, 학부모 면담 등으로 한다.
⑤유치원장은 교육 벌이나 지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때 당해연도 학기 초에 유아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친다.
제7장 교직원 |
제29조 (교직원의 배치) ①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방과후과정에는 보조원을 두어 방과후과정 담임을 돕도록 한다.
③시행령 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교사를 둔다. 보직교사는 유치원 1정 자격을 갖춘 교사로 임명한다.
④ 그 외 세부 사항은 교육청의 보직교사 배치 계획에 따른다.
⑤ 본원의 직원 정원은 ○○명으로 하고, 세부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사무직원(일반직) | 사무직원 외(기타직) | ||||
교육행정 | 시설관리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 | |
정원 | ○ | ○ | ○ | ○ | ○ | ○ |
※ 직종명은 유치원 현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사무직원과 사무직원 외 직원을 반드시 구분할 것
제30조 (교직원 연수) ①원장은 교육개선 연구회. 학술연구회, 강연회 등의 각종 연수 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게 하여 수업의 질 향상 및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한다.
②원장은 교직원 연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한다.
③교사는 교육과정 연수,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 동호인 연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물을 원장에게 연 2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
제31조 (유치원 운영위원회) 본원은 효율적인 유치원의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조 2에 의거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2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납입금 인상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7.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 |
제33조 (입학금) 본원은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및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따라 원장이 입학금을 정하여 징수한다.
제34조 (수업료 및 그 밖의 비용징수) ①수업료 및 기타 비용의 징수는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및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본원의 기타 비용은 입학금, 급식비, 간식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교통비, 방과후과정활동비(수업료 제외), 특기적성활동비, 기타 수업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모든 비용의 징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유치원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수혜성 경비의 징수는 학부모의 동의서를 수령하여 유치원장이 징수할 수 있다.
③수혜성 경비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고지하고 월별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④책정·보고된 납입금 외에는 일체 징수하지 않는다.
제35조 (징수시기)수업료의 징수기일은 법 시행규칙 제 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수업료의 반환)①수업료가 과오납입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유아교육법시 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7조 (수업료의 면제·감액) ①무상교육 대상자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1조에 의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한다.
②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함은 가구유형· 소득수준·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당 부처 장이 관련 부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본원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해당 유아에게 수업료를 면제하 거나 감면해 주도록 한다.
제38조 (징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할 유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치원장이 당해 유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교육활동비)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현장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 (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 시기는 유치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10장 유치원 정보공시 |
제41조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3의 공시항목, 범위, 횟수 및 시기에 따라 유치원의 정보를 공시한다.
제11장 규칙개정절차 |
제42조 (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서식 2】 유치원 규칙 신구대조표
유치원규칙(신․구)대조표
00유치원
현 행(구) | 개 정(신) | ||
조항 | 내용 |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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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경비와 유지방법
경비와 유지방법
본인 은(는) 유치원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지시, 법규 및 인가사항을 준수하고 유치원 운영 시 유치원비 수입으로 운영하며, 부족분은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규의 준수와 운영 상 재정형편 부족 시는 보조할 것을 승낙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적 제재(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를 받아도 이를 감수하겠기에 이를 서약합니다.
2018. . .
설립자 주소 :
성 명 : (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유치원 교구‧설비 보유현황
유치원 실별 설비 확보 계획서
1. 유치원 실별 시설
구분 | 시설명 | 규격 | 소요 기준 | 구분 | 소요기준 수량 | 확보 내역 | 비고 | |
필수 | 권장 | |||||||
교육 활동실 | ① 보통교실 | 최소: 50㎡/실 권장: 66㎡/실 | 급당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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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과후과정 교실 |
| 급당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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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강당 |
| 원당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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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체육장 |
| 원당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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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유희실 |
| 원당1 |
| ○ |
|
|
| |
⑥도서실 |
| 원당1 |
| ○ |
|
|
| |
⑦ 실습실 |
| 원당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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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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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실 | ① 원장실 |
| 원당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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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무실 |
| 원당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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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③ 행정실 |
| 원당1 |
| ○ |
|
|
| |
④ 운영위원회실 |
| 원당1 |
| ○ |
|
|
| |
⑤ 보건실 |
| 원당1 |
| ○ |
|
|
| |
⑥ 조리실 |
| 원당1 | ○ |
|
|
|
| |
⑦ 식당 |
| 원당1 |
| ○ |
|
|
| |
⑧ 자료실 (자료제작실) |
| 원당1 | ○ |
|
|
|
| |
⑨ 문서보관실 |
| 원당1 |
| ○ |
|
|
| |
⑩ 회의실 |
| 원당1 |
| ○ |
|
|
| |
⑪ 방송실 |
| 원당1 |
| ○ |
|
|
| |
⑫ 시설관리실 |
| 원당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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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⑬ 창고 |
| 원당1 |
| ○ |
|
|
| |
⑭ 화장실 |
| 원당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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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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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활동실 설비
시설명 | 종목 | 규격 | 소요 기준 | 구분 | 소요기준 수량 | 확보 내역 | 비고 | |
필수 | 권장 | |||||||
보통 교실 및 방과후 과정 교실 | ① 냉난방시설 |
| 급당1 | ○ |
|
|
| 바닥난방 포함 |
② 태극기 |
| 급당1 | ○ |
|
|
|
| |
③ 책상 | 유아용 | 유아수 비례 | ○ |
|
|
|
| |
④ 의자 | 유아용 | 책상수 비례 | ○ |
|
|
|
| |
⑤ 교구장 | 유아용 | 급당5 이상 | ○ |
|
|
|
| |
⑥ 도서정리장 | 유아용 | 급당1 | ○ |
|
|
|
| |
⑦ 사물함 | 유아용 | 유아수 비례 |
| ○ |
|
|
| |
⑧ 게시판 |
| 급당1 |
| ○ |
|
|
| |
⑨ 시계 |
| 급당1 | ○ |
|
|
|
| |
⑩ 거울 |
| 급당1 |
| ○ |
|
|
| |
⑪ 살균소독기 |
| 급당1 | ○ |
|
|
|
| |
⑫ 교수용 컴퓨터 |
| 급당1 | ○ |
|
|
|
| |
⑬ 교수용 프린터 |
| 급당1 |
| ○ |
|
|
| |
⑭ TV |
| 급당1 | ○ |
|
|
|
| |
⑮ 피아노(키보드) |
| 급당1 | ○ |
|
|
|
| |
⑯ CD 플레이어 |
| 급당1 | ○ |
|
|
|
| |
⑰ 전화기 |
| 급당1 | ○ |
|
|
|
| |
⑱ 공기청정기 |
| 급당1 | ○ |
|
|
|
| |
⑲ 침구 | 유아용 | 급당1 | ○ |
|
|
| 방과후 과정 | |
강당 | ① 준비실 |
| 원당1 |
| ○ |
|
|
|
② 빔프로젝트 (스크린포함) |
| 원당1 |
| ○ |
|
|
| |
③ 피아노 |
| 원당1 |
| ○ |
|
|
| |
④ 정수기 |
| 원당1 |
| ○ |
|
|
| |
⑤ 화장실 |
| 원당1 |
| ○ |
|
|
|
시설명 | 구분 | 종목 | 규격 | 소요 기준 | 구분 | 소요기준 수량 | 확보 내역 | 비고 | ||||||||
필수 | 권장 | |||||||||||||||
체육장 | 운동 놀이 시설 | ① 종합놀이기구 |
| ① 또는 원당 3종 이상 | ○ |
|
|
| *인가시 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법에 적정하여야함 | |||||||
② 그네 | ○ |
| ||||||||||||||
③ 시소 | ○ |
| ||||||||||||||
④ 미끄럼틀 | ○ |
| ||||||||||||||
⑤ 정글짐 | ○ |
| ||||||||||||||
⑥ 터널 | ○ |
| ||||||||||||||
⑦ 구름다리 | ○ |
| ||||||||||||||
⑧ 망오름대 | ○ |
| ||||||||||||||
모래 놀이장 | ① 모래놀이장 | 모래깊이 30㎝이상 | 원당1 | ○ |
|
|
|
| ||||||||
② 모래놀이 도구세트 |
| 원당1 | ○ |
|
|
|
| |||||||||
③ 도구정리장 |
| 원당1 | ○ |
|
|
|
| |||||||||
물놀이장 | ① 물놀이장 |
| 원당1 | ○ |
|
|
|
| ||||||||
② 물놀이 도구세트 |
| 원당1 | ○ |
|
|
|
| |||||||||
③ 도구정리장 |
| 원당1 | ○ |
|
|
|
| |||||||||
목공놀이장 | ① 목공놀이대 |
| 원당1 |
| ○ |
|
|
| ||||||||
② 목공놀이 도구세트 |
| 원당1 |
| ○ |
|
|
| |||||||||
③ 도구정리장 |
| 원당1 |
| ○ |
|
|
| |||||||||
휴식 및 체험학습장 | ① 휴식공간 (그늘집) |
| 원당1 |
| ○ |
|
|
| ||||||||
② 자연관찰장 |
| 원당1 |
| ○ |
|
|
| |||||||||
수도시설 | ① 급수대, 세면대 |
| 원당1 | ○ |
|
|
|
|
시설명 | 종목 | 규격 | 소요 기준 | 구분 | 소요기준 수량 | 확보 내역 | 비고 | |
필수 | 권장 | |||||||
유희실 | ① 냉난방시설 |
| 실별1 |
| ○ |
|
|
|
② 대·소근육 활동 도구 |
| 원당1 | ○ |
|
|
|
| |
③ 도구정리장 |
| 원당1 | ○ |
|
|
|
| |
④ 바닥 안전 매트 |
| 원당3 |
| ○ |
|
|
| |
도서실 | ① 냉난방시설 |
| 실별1 | ○ |
|
|
|
|
② 유아용 도서 |
| 급당 50권 이상 | ○ |
|
|
|
| |
③ 교사용 도서 |
|
| ○ |
|
|
|
| |
④ 도서정리장 |
| 원당1 | ○ |
|
|
|
| |
⑤ 책상, 의자 | 유아용 | 원당1 이상 |
| ○ |
|
|
| |
실습실 | ① 냉난방시설 |
| 실별1 | ○ |
|
|
|
|
② 조리시설 |
| 원당1 |
| ○ |
|
|
| |
③ 요리기구 |
| 원당1 | ○ |
|
|
|
| |
④ 실험도구 |
| 원당1 | ○ |
|
|
|
| |
⑤ 조리실습대 | 유아용 | 원당1 |
| ○ |
|
|
|
3. 교육지원실 설비
시설명 | 설비종목 | 규격 | 소요 기준 | 구분 | 소요기준 수량 | 확보 내역 | 비고 | |
필수 | 권장 | |||||||
원장실 | ① 냉난방시설 |
| 실별1 |
| ○ |
|
|
|
② 수도시설 |
| 원당1 |
| ○ |
|
|
| |
③ 책상, 의자 |
| 원당1 | ○ |
|
|
|
| |
④ 서류보관함 |
| 원당1 |
| ○ |
|
|
| |
⑤ 회의용 탁자 |
| 원당1 |
| ○ |
|
|
| |
⑥ 전화기 |
| 원당1 |
| ○ |
|
|
| |
⑦ 컴퓨터 |
| 원당1 |
| ○ |
|
|
| |
⑧ 프린터 |
| 원당1 |
| ○ |
|
|
| |
교무실 | ① 냉난방시설 |
| 실별1 |
| ○ |
|
|
|
② 방송시설 |
| 실별1 | ○ |
|
|
| 기타실에 설치가능 | |
③ 수도시설 |
| 원당1 |
| ○ |
|
|
| |
④ 책상, 의자 |
| 1인당 1조 | ○ |
|
|
|
| |
⑤ 서류보관함 |
| 원당1 | ○ |
|
|
|
| |
⑥ 전화기 |
| 원당1 | ○ |
|
|
|
| |
⑦ 팩스 |
| 원당1 | ○ |
|
|
|
| |
⑧ 복사기(복합기) |
| 원당1 | ○ |
|
|
|
| |
⑨ 컴퓨터 |
| 1인당 1조 | ○ |
|
|
|
| |
⑩ 프린터 |
| 원당1 | ○ |
|
|
|
| |
⑪ 문서파쇄기 |
| 원당1 | ○ |
|
|
|
| |
⑫ 구급약 냉장고 |
| 원당1 | ○ |
|
|
|
| |
행정실 | ① 냉난방시설 |
| 실별1 |
| ○ |
|
|
|
② 수도시설 |
| 원당1 |
| ○ |
|
|
| |
③ 책상, 의자 |
| 1인당 1조 | ○ |
|
|
|
| |
④ 팩스 |
| 원당1 | ○ |
|
|
|
| |
⑤ 전화기 |
| 원당1 | ○ |
|
|
|
| |
⑥ 서류보관함 |
| 원당1 | ○ |
|
|
|
| |
⑦ 복사기(복합기) |
| 원당1 | ○ |
|
|
|
| |
⑧ 컴퓨터 |
| 원당1 | ○ |
|
|
|
| |
⑨ 프린터기 |
| 원당1 | ○ |
|
|
|
| |
⑩ 문서파쇄기 |
| 원당1 | ○ |
|
|
|
| |
운영 위원 회실 | ① 회의용책상 |
| 원당1 |
| ○ |
|
|
|
② 의자 |
| 원당1 |
| ○ |
|
|
| |
보건실 | ① 냉난방시설 |
| 실별1 | ○ |
|
|
|
|
② 수도시설 |
| 원당1 | ○ |
|
|
|
| |
③ 구급약 냉장고 |
| 원당1 | ○ |
|
|
|
| |
④ 신장계 |
| 원당1 | ○ |
|
|
|
| |
⑤ 체중계 |
| 원당1 | ○ |
|
|
|
| |
⑥ 침대 | 유아용 | 원당1 | ○ |
|
|
|
| |
⑦ 침구류 | 유아용 | 원당1이상 | ○ |
|
|
|
| |
⑧ 이불장 |
| 원당1 | ○ |
|
|
|
| |
조리실 | ① 냉난방시설 |
| 실별1 | ○ |
|
|
|
|
② 환기시설 |
| 원당1 | ○ |
|
|
|
| |
③ 조리시설 |
| 원당1 | ○ |
|
|
|
| |
④ 이동식 운반대 |
| 원당1 | ○ |
|
|
|
| |
⑤ 방충망 |
| 원당1 | ○ |
|
|
|
| |
⑥ 정수기 |
| 원당1 | ○ |
|
|
|
| |
⑦ 온도계 |
| 원당1 | ○ |
|
|
|
| |
식 당 | ① 배식․퇴식대 |
| 원당1 | ○ |
|
|
|
|
② 식탁, 의자 |
| 급당1 | ○ |
|
|
|
| |
③ 손 세척시설 |
| 원당1 |
| ○ |
|
|
| |
자료실 (자료제작실) | ① 교사용 교수자료 |
| 연령별1 | ○ |
|
|
|
|
② 교사용 지도서 |
| 연령별1 | ○ |
|
|
|
| |
③ 영역별 교구 |
| 급당1 | ○ |
|
|
| 자유선택활동교구 | |
④ 도서 (교사용, 유아용) |
| 연령별1 | ○ |
|
|
|
| |
⑤ 자료제작용 책상, 의자 |
| 원당1 |
| ○ |
|
|
| |
⑥ 캠코더 |
| 원당1 |
| ○ |
|
|
| |
자료실 (자료제작실) | ⑦ 디지털 카메라 |
| 급당1 |
| ○ |
|
|
|
⑧ 실물화상기 |
| 급당1 |
| ○ |
|
|
| |
⑨ OHP |
| 원당1 |
| ○ |
|
|
| |
⑩ 코팅기 |
| 원당1 |
| ○ |
|
|
| |
⑪ 종이제단기 |
| 원당1 |
| ○ |
|
|
| |
⑫ 제본기 |
| 원당1 |
| ○ |
|
|
| |
문서 보관실 | ① 환기시설 |
| 원당1 |
| ○ |
|
|
|
② 문서보관장 |
| 원당1 |
| ○ |
|
|
| |
회의실 | ① 회의용 책상 |
| 원당1 |
| ○ |
|
|
|
② 의자 |
| 원당1 |
| ○ |
|
|
| |
③ 태극기 |
| 원당1 |
| ○ |
|
|
| |
④ 전화기 |
| 원당1 |
| ○ |
|
|
| |
⑤ 게시판 |
| 원당1 |
| ○ |
|
|
| |
방송실 | ① 방송시설 |
| 원당1 |
| ○ |
|
|
|
② 영상 촬영기 |
| 원당1 |
| ○ |
|
|
| |
③ 유선, 무선 마이크 |
| 원당1 |
| ○ |
|
|
| |
시설 관리실 | ① CCTV 감지기 |
| 원당1 |
| ○ |
|
|
|
② TV |
| 원당1 |
| ○ |
|
|
| |
③ 전화기 |
| 원당1 |
| ○ |
|
|
| |
④ 이불장 및 침구세트 |
| 원당1 |
| ○ |
|
|
| |
⑤ 화장실 |
| 원당1 |
| ○ |
|
|
| |
창고 | ① 환기시설 |
| 원당1 |
| ○ |
|
|
|
② 보관장 |
| 원당1 |
| ○ |
|
|
| |
화장실 | ① 대변기 |
| 급당1 | ○ |
|
|
| 소요기준 |
② 소변기 |
| 급당1 | ○ |
|
|
| 소요기준 | |
③ 세면대 |
| 실당1 | ○ |
|
|
|
| |
④ 샤워기 |
| 실당1 | ○ |
|
|
|
| |
⑤ 핸드드라이기 |
| 실당1 |
| ○ |
|
|
| |
⑥ 세탁기 |
| 원당1 |
| ○ |
|
|
|
유치원 교구 확보 계획서
1. 실내영역별 교구
영역 | 교구종목 | 규격 및 교구 종류 | 소요 기준 | 구분 | 확보 내역 | 비고 | |
필수 | 권장 | ||||||
쌓기 놀이 | ① 블록 | 유니트블록(150조각 이상) | 급당 1종 | ○ |
|
|
|
기타블록(스펀지, 나무, 종이, 헝겊, 플라스틱 블록류 등) | 급당 5종 이상 | ○ |
|
|
| ||
② 소품 | 동·식물모형(육지동물, 조류, 바다생물, 곤충, 공룡, 식물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인형(다양한 인종, 직업·성을 나타내는 사람 모형), 가면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교통기관 모형(자동차, 비행기, 배, 교통신호 표지판, 지역사회기관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③ 기타 | 화보, 관련 도서, 활동카드, 사진 등 | 급당 생활주제별 3종 이상 | ○ |
|
|
| |
역할 놀이 | ① 가구 | 씽크대, 화장대, 소파, 낮은 탁자, 의자, 옷장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② 주방용품 | 냉장고, 모형 가스레인지, 믹서, 토스터, 프라이팬, 냄비, 주전자, 쟁반, 국자, 도마, 칼, 컵, 각종 그릇, 수저, 포크, 나이프, 음식 모형 등 | 급당 10종 이상 | ○ |
|
|
| |
③ 소품 | 소꿉놀이(앞치마, 넥타이, 턱받이, 지팡이, 안경, 신발, 가방, 모자, 유모차, 우유병, 인형 등) | 급당 5종 이상 | ○ |
|
|
| |
병원놀이(의사가운, 간호사복, 청진기, 모형주사기, 병원차트, 체온계, 반사경, 혈압기, 붕대, 약병, 모형 링거병 등) | 급당 5종 이상 | ○ |
|
|
| ||
미용실놀이(거울, 드라이기, 헤어롤, 분무기, 가운, 가발, 머리핀 등) | 급당 5종 이상 | ○ |
|
|
| ||
은행놀이(통장, 모형돈, 지갑, 계산기, 카드, 인주와 도장 등) | 급당 5종 이상 | ○ |
|
|
| ||
가게놀이(모형돈, 간판, 지갑, 시장바구니, 핸드백, 메뉴판, 계산기, 전화, 팔 물건 등) | 급당 5종 이상 | ○ |
|
|
| ||
소방서놀이(소방관 의상, 모자, 모형소화기, 호스, 전화기, 구급차, 메가폰, 사다리, 무전기, 들것 등) | 급당 5종 이상 | ○ |
|
|
| ||
경찰서 놀이, 우체국 놀이, 주유소 놀이, 방송국 놀이, 음식점 놀이, 결혼식 놀이 등을 위한 소품 일체 | 급당 3종 이상 |
| ○ |
|
| ||
④ 기타 | 화보, 간판, 관련 도서, 활동카드, 활동사진 등 | 급당 생활주제별 3종 이상 | ○ |
|
|
| |
언어 | ① 듣기자료 | 녹음기, CD플레이어, 헤드폰, 음성 동화책, CD 등 | 급당 1종 | ○ |
|
|
|
② 말하기자료 | 인형극 틀, 손인형, 마이크, 역할놀이용 머리띠, 동화자료(그림, 막대, 융판, 자석 동화)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이야기나누기 및 꾸미기 자료 | 급당 생활주제별 3종 이상 | ○ |
|
|
| ||
③ 읽기자료 | 동시판, 그림책, 그림카드, 글자카드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④ 쓰기자료 | 색연필, 사인펜, 연필, 지우개, 종이, 화이트보드, 자석판, 마카펜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⑤ 도서자료 | 전래동화, 명작동화, 창작동화, 위인동화, 생활주제별 그림책,생활주제별 동시집, 백과사전 등 | 급당 50권 이상 | ○ |
|
|
| |
⑥ 게임자료 | 게임도구(카드류, 보드류, 퍼즐류)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수 · 조작 | ① 수활동 자료 |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단추, 돌, 도형, 구슬, 종이, 블록, 길이가 다른 막대, 줄, 실 등(짝짓기, 수세기, 분류, 비교, 부분과 전체, 기초와 통계, 서열을 위한 자료) | 급당 3종 이상 | ○ |
|
|
|
② 조작활동자료 | 그림퍼즐, 단추끼우기, 지퍼올리기, 끈 끼우기, 리본 묶기, 찍찍이 붙이기, 벨트 채우기, 바느질놀이 도구, 구슬꿰기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③ 게임활동자료 | 각종 카드 게임, 게임판, 주사위, 민속놀이 자료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④ 도형자료 | 도형퍼즐, 도형카드게임, 도형 구성놀이, 칠교놀이, 다양한 도형류, 입체도형류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과학 | ① 실험 및 관찰도구 | 거울(오목, 블록, 접이식, 삼각거울 등), 자석(막대, 말굽 등), 확대경(돋보기, 루페, 현미경 등), 감각상자, 프리즘, 감각상자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② 측정도구 | 길이측정도구(막대자, 눈금자, 줄자, 신장계 등), 양측정도구(체중계, 접시저울, 양팔저울, 계량컵, 계량스푼 등) 모래시계, 온도계, 체온계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과학 | ③ 생명체 관련자료 | 동물, 식물, 식물표본, 곤충표본, 어항, 개미집 등 | 원당 1종 | ○ |
|
|
|
④ 자연현상 관련자료 | 흙, 돌, 곡식, 조개껍데기, 돌멩이, 솔방울, 도토리 등 여러 가지 자연물, 지구본, 우리나라 지도, 세계지도, 기후관련 사진이나 그림 등 | 원당 1종 | ○ |
|
|
| |
⑤ 기타 | 동물과 식물 관련 그림책, 백과사전류, 다양한 기계류 및 부속품, 관찰기록용지 등 | 급당 1종 이상 | ○ |
|
|
| |
음률 | ① 악기 | 리듬악기류(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방울, 우드블록, 샌드블록, 귀로, 리듬막대, 마라카스, 쉐이커, 큰북, 작은북, 심벌즈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멜로디악기류(피아노, 전자오르간, 실로폰, 핸드벨, 멜로디언, 우쿨렐레 등) | 급당 1종 | ○ |
|
|
| ||
국악기류(북, 장구, 소고, 꽹과리, 징, 가야금, 피리 등) | 급당 1종 | ○ |
|
|
| ||
② 노래활동 | 그림악보, 관련그림, 포스터 등 | 급당 생활주제별 1종 이상 | ○ |
|
|
| |
③ 감상활동 | 녹음기, CD플레이어, 음악 CD, 헤드폰 등 | 급당 1종 이상 | ○ |
|
|
| |
④ 표현활동 | 리본막대, 스카프, 한삼 등 | 원당 1종 | ○ |
|
|
| |
⑤ 기타 | 화보, 관련도서 등 | 원당 1종 | ○ |
|
|
| |
미술 | ① 그리기 도구 |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유성매직, 종이류, 물감, 붓류(굵기 3종 이상)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② 만들기 도구 | 안전가위, 모양가위, 펀치, 스테플러, 점토, 스펀지, 리본, 잡지, 풀, 테이프, 수수깡, 빨대, 털실, 모루, 재활용품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③ 기타 | 작품 건조대, 작품 게시대, 이젤, 작업복, 감상 자료, 활동순서도 등 | 급당 3종 이상 | ○ |
|
|
| |
컴퓨터 | ① 컴퓨터 | 최신 사양 | 급당 1종 |
| ○ |
|
|
② 프린터 |
| 급당 1종 |
| ○ |
|
| |
③ 소프트웨어 |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 원당 5종 이상 |
| ○ |
|
| |
요리 | ① 조리도구 | 전자레인지, 오븐, 후라이팬, 냄비, 믹서, 주방용 저울, 도마, 칼, 접시, 쟁반, 그릇, 수저, 포크, 모양찍기 틀 등 | 원당 5종 이상 | ○ |
|
|
|
② 기타 | 앞치마, 머릿수건, 요리순서도, 요리책, 저울, 온도계 등 | 원당 3종 이상 | ○ |
|
|
| |
신체 활동 | ① 운동놀이기구 | 평균대, 뜀틀, 매트, 유니바 등 | 원당 2종 이상 | ○ |
|
|
|
② 놀이기구 | 여러 가지 크기의 공, 풍선, 훌라후프, 줄넘기, 스카프, 줄, 고리던지기 등 | 원당 3종 이상 | ○ |
|
|
| |
③ 전통놀이도구 | 투호, 사방치기판, 굴렁쇠, 윷놀이, 제기, 팽이, 딱지, 비석치기판 등 | 원당 3종 이상 | ○ |
|
|
| |
모래 놀이 | ① 모래놀이도구 | 다양한 크기의 삽,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그릇, 모래틀, 체, 컵, 깔때기, 계량용기 등 | 원당 5종 이상 | ○ |
|
|
|
② 기타 | 정리 바구니, 다양한 자동차, 트럭, 물뿌리개 등 | 원당 5종 이상 | ○ |
|
|
| |
물놀이 | ① 물놀이도구 | 수조, 크고 작은 그릇, 깔때기, 계량컵, 체, 구멍이 여러 위치에 뚫린 통, 다양한 굵기의 투명한 호스, 수로용 플라스틱 호스 등 | 원당 5종 이상 | ○ |
|
|
|
② 기타 | 비닐 앞치마, 배, 고무인형, 나무토막, 스티로폼 조각, 비치볼, 플라스틱 인형, 인형옷, 손수건, 대야, 비누, 빨래판, 자석낚시게임, 물컵나르기, 스푼, 물뿌리개, 물레방아 등 | 원당 5종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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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기준은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7-386호 참고
【서식 5】 시설‧설비 조서
시설‧설비 조서
교지 및 교사(○학급 ○○명 정원기준)
구 분 | 기준 면적 (a) | 확보 면적 (b) | 과부족 (b-a) | 비 고 |
교사용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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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 연면적: ㎡, 용적율: % (건축면적/법정건폐율, 연면적/법정용적률의 면적중 상위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체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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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면적(유아정원: 명) - 정원 40명 이하: 160 - 정원 41명 이상: 120+유아정원 ▸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 ㎡ |
교 지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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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지(토지)면적 : 교사용 대지 면적 + 실외 체육장 면적 |
*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
2. 설비 및 교사 환경
구 분 | 시설․설비적용기준 | 기 준 | 보유 | 과부족 | 비 고 |
교사환경 | ㅇ조도(책상면):300룩스이상 | 300Lux이상 | Lux | L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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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음:55데시벨이하 | 55dB이하 | dB |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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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온도:섭씨 18도 이상 | 18℃이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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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ㅇ급당 1개이상 | 개 | 개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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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공급시설 | ㅇ원당 1개이상 | 개 | 개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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