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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기자 입력 2019.06.27. 14:00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부가 27일 제3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호화생활자의 탈세·체납 행위를 비롯,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와 학교법인 회계 및 감사제도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9개 생활 적폐 과제에 대한 지난 상반기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 이렇게 발표했다.
9개 과제는 Δ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Δ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Δ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 Δ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개선 Δ지역 토착비리 개선 Δ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Δ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Δ재건축·재개발 비리 Δ안전 분야 부패근절 등이다.
협의회 의장인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9개 개선 과제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학사비리 근절과 관련해선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대입 응시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 선발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또 올해 초 사립유치원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 등록권 부여, 원아 재배치,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 유치원 공공성이 됐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에 대해선, 올해 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체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189건과 업무부주의 24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보조금 불시·교차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탈세 근절을 위해 골프연습장 운영업·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손발톱관리미용업·악기소매업 등의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
이건리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소통 창구를 활용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각 과제별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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