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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보

2019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아이교육연구소 2019. 5.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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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19년 장기요양수가와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급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18년 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19년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인상율
4.31%
4.31%
4.31%
5.2%
5.37%
6.56%

★ 2019년 급여 등급별 장기요양 수가

방문당 시간
’18년 수가
’18년 본인부담
’19년 수가
’19년 본인부담
30
13,540
2,031
14,120
2,118
60
20,790
3,119
21,690
3,254
90
27,880
4,182
29,080
4,362
120
35,200
5,280
36,720
5,508
150
40,000
6,000
41,730
6,260
180
44,220
6,633
46,130
6,920
210
48,110
7,217
50,190
7,529
240
51,710
7,757
53,940
8,091

  위 내용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100% 국가지원)나 경감대상자(91~94% 국가지원)가 아닌
일반 3등급 수급자 어르신이
하루 3시간(180분)씩 20일간 요양보호사님의 돌봄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본인분담금은 138,400원(6,920×20)입니다.
  참고로 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0원, 60% 경감대상 어르신의 본인분담금 55,360원, 
40% 경감대상 어르신의 본인분담금은 83,04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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