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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요양보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019년 장기요양수가와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급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9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18년 한도액 |
1,396,200 |
1,241,100 |
1,189,400 |
1,085,900 |
930,800 |
517,800 |
'19년 한도액 |
1,456,400 |
1,294,600 |
1,240,700 |
1,142,400 |
980,800 |
551,800 |
인상율 |
4.31% |
4.31% |
4.31% |
5.2% |
5.37% |
6.56% |
★ 2019년 급여 등급별 장기요양 수가
방문당 시간 |
’18년 수가 |
’18년 본인부담 |
’19년 수가 |
’19년 본인부담 |
30분 |
13,540 |
2,031 |
14,120 |
2,118 |
60분 |
20,790 |
3,119 |
21,690 |
3,254 |
90분 |
27,880 |
4,182 |
29,080 |
4,362 |
120분 |
35,200 |
5,280 |
36,720 |
5,508 |
150분 |
40,000 |
6,000 |
41,730 |
6,260 |
180분 |
44,220 |
6,633 |
46,130 |
6,920 |
210분 |
48,110 |
7,217 |
50,190 |
7,529 |
240분 |
51,710 |
7,757 |
53,940 |
8,091 |
위 내용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100% 국가지원)나 경감대상자(91~94% 국가지원)가 아닌
일반 3등급 수급자 어르신이 하루 3시간(180분)씩 20일간 요양보호사님의 돌봄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본인분담금은 138,400원(6,920×20)입니다.
참고로 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0원, 60% 경감대상 어르신의 본인분담금 55,360원,
40% 경감대상 어르신의 본인분담금은 83,040원 입니다.
[출처] 2019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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