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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4-83호
202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고시 | |
「202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용 인 시 장
1. 시행기간 : 2024. 3. 1. ~ 다음 수급 계획 결정 고시 시행 전까지
2. 적용대상 :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3. 어린이집 인가제한 결정 사항
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 |||
이용권역 | 결정사항 | 이용권역 | 결정사항 | 이용권역 | 결정사항 |
포곡읍 | 인가제한 | 신갈동 | 인가가능 | 풍덕천1동 | 인가제한 |
모현읍 | 인가제한 | 영덕1동 | 인가제한 | 풍덕천2동 | 인가제한 |
남사읍 | 인가가능 | 영덕2동 | 인가제한 | 신봉동 | 인가제한 |
이동읍 | 인가제한 | 구갈동 | 인가제한 | 죽전1동 | 인가제한 |
원삼면 | 인가가능 | 상갈동 | 인가제한 | 죽전2동 | 인가제한 |
백암면 | 인가제한 | 보라동 | 인가제한 | 죽전3동 | 인가제한 |
양지면 | 인가제한 | 기흥동 | 인가제한 | 동천동 | 인가제한 |
중앙동 | 인가가능 | 서농동 | 인가제한 | 상현1동 | 인가제한 |
역북동 | 인가제한 | 구성동 | 인가제한 | 상현2동 | 인가제한 |
삼가동 | 인가제한 | 마북동 | 인가제한 | 상현3동 | 인가제한 |
유림동 | 인가제한 | 동백1동 | 인가제한 | 성복동 | 인가가능 |
동부동 | 인가제한 | 동백2동 | 인가제한 | ||
동백3동 | 인가제한 | ||||
상하동 | 인가제한 | ||||
보정동 | 인가제한 |
▷ 인가제한 결정기준
구 분 | 결 정 사 항 |
이용권역 | 읍 ‧ 면 ‧ 동 |
보육 수요인원 |
이용권역 내 미취학 아동 수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
보육수급 적용방법 |
정원 < 보육수요 인원 (2023.12.31.기준) |
인가가능 지역정원 산출방법 |
정원보다 보육수요 인원이 더 많은 경우 ⟹ 보육수요 인원 – 정원 |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 |
※ 인가가능 인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
4. 인가 제한의 적용 예외 사항
1) 법령에 따른 의무 어린이집의 설치 및 변경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 신규 공동주택 : 300세대 당 1개소 인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준용
❍ 어린이집(관리동포함)이 미설치된 기존 공동주택 : 300세대 당 1개소
❍ 「공공주택특별법」및「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사업자와 협의 후 설치 : 300세대 당 1개소
3)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까지(단, 기존 조건 준용)
*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향후 재설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고 폐지 시 문서로 명시
4) 인가제한 결정 고시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인가 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5. 변경인가 제한 사항
1) 기존 운영시설의 소재지 변경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동일 단지 내에서만 변경 가능
❍ 공통주택 외 어린이집은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 가능
❍ 당해 연도 신규인가 가능 권역의 사전상담 참여자가 없거나 신청 미달 시 신규인가 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2)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조정
❍ 적용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무어린이집 제외)
❍ 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 감원비율 : 어린이집 정원의 15% 감원
❍ 제외대상
‧ 대표자의 사망·질병(6개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함을 증명)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3) 대표자 변경 시 감원된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증원) 변경
❍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시 가능
‧ 감원 후 2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시설
‧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영유아보육법에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을
받지 않은 시설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용인시 정원충족률
74.8%이상인 경우

6.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 대 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 자
❍ 적용방법
‧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 : 수급계획 고시 후 인가 가능지역 내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부여
❍ 신청기한
‧ 기한 내 미신청 시 무효처리되며 차 순위 순으로 처리
‧ 가정어린이집 :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 사전상담일로부터 1년 이내
(단,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 가능)
※ 대표자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사전상담(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주의사항 안내 ◈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7. 기타사항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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