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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24-83

 



202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고시


202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4227

 

용 인 시 장

 

1. 시행기간 : 2024. 3. 1. ~ 다음 수급 계획 결정 고시 시행 전까지

 

2. 적용대상 :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3. 어린이집 인가제한 결정 사항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용권역 결정사항 이용권역 결정사항 이용권역 결정사항
포곡읍 인가제한 신갈동 인가가능 풍덕천1 인가제한
모현읍 인가제한 영덕1 인가제한 풍덕천2 인가제한
남사읍 인가가능 영덕2 인가제한 신봉동 인가제한
이동읍 인가제한 구갈동 인가제한 죽전1 인가제한
원삼면 인가가능 상갈동 인가제한 죽전2 인가제한
백암면 인가제한 보라동 인가제한 죽전3 인가제한
양지면 인가제한 기흥동 인가제한 동천동 인가제한
중앙동 인가가능 서농동 인가제한 상현1 인가제한
역북동 인가제한 구성동 인가제한 상현2 인가제한
삼가동 인가제한 마북동 인가제한 상현3 인가제한
유림동 인가제한 동백1 인가제한 성복동 인가가능
동부동 인가제한 동백2 인가제한

동백3 인가제한
상하동 인가제한
보정동 인가제한

인가제한 결정기준

 

구 분 결 정 사 항
이용권역
보육
수요인원
이용권역 내 미취학 아동 수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보육수급
적용방법
정원 < 보육수요 인원 (2023.12.31.기준)
인가가능
지역정원
산출방법
정원보다 보육수요 인원이 더 많은 경우
보육수요 인원 정원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

인가가능 인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

 

4. 인가 제한의 적용 예외 사항

1) 법령에 따른 의무 어린이집의 설치 및 변경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신규 공동주택 : 300세대 당 1개소 인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준용

어린이집(관리동포함)이 미설치된 기존 공동주택 : 300세대 당 1개소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사업자와 협의 후 설치 : 300세대 당 1개소

3)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까지(, 기존 조건 준용)

*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향후 재설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고 폐지 시 문서로 명시

4) 인가제한 결정 고시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인가 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5. 변경인가 제한 사항

1) 기존 운영시설의 소재지 변경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은 동일 단지 내에서만 변경 가능

공통주택 외 어린이집은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 가능

당해 연도 신규인가 가능 권역의 사전상담 참여자가 없거나 신청 미달 시 신규인가 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2)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조정

적용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무어린이집 제외)

감원대상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감원비율 : 어린이집 정원의 15% 감원

제외대상

대표자의 사망·질병(6개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함을 증명)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3) 대표자 변경 시 감원된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증원) 변경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시 가능

감원 후 2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시설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영유아보육법에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포함)

받지 않은 시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용인시 정원충족률

74.8%이상인 경우

 

6.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대 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 자

적용방법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 : 수급계획 고시 후 인가 가능지역 내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부여

신청기한

기한 내 미신청 시 무효처리되며 차 순위 순으로 처리

가정어린이집 :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 사전상담일로부터 1년 이내

(,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 가능)

대표자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사전상담(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주의사항 안내
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
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7. 기타사항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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