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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력뱅크' 운영…구인·구직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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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이 제공된다.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부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인력뱅크(은행)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보육교사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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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구인정보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지원체계는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나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연장보육 시간을 포함해 하루 4시간이며 월 100만2000원의 급여와 전담수당 11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오후 5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고려할 때 약 2만9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물론 연장보육교사가 연가․보수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선 인력뱅크 외에도 연장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 안내문을 게시했다.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에도 나선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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