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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항목

심사기준

배점

채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5)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소계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

업무정지일이 총 91~180인 경우 : 감점 15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 이력 : 1회당 감점 3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

해당사항 없을 경우 : 25

25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

휴폐업 이력이 2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

해당사항 없을 경우 : 20

20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이상 : 3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이상 ~ 5년미만 : 2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이상 ~ 3년미만 : 1

3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신규설치 또는 A : 7B : 6C : 5

D : 4E : 3평가거부 : 0

7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소계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6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소방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2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2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소계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예결산승인 포함)이 있는지 여부

5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2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6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충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ex 보험으로 가입 부적정)

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소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3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 마련하였는지 여부

2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여부(ex. 공개모집 여부 등)

2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2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2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

 

합계

10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명 :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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