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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채점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5점)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 소계 |
|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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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20 |
| |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①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이상 : 3점 ②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이상 ~ 5년미만 : 2점 ③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이상 ~ 3년미만 : 1점 | 3 |
| |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① 신규설치 또는 A : 7점 ② B : 6점 ③ C : 5점 ④ D : 4점 ⑤ E : 3점 ⑥ 평가거부 : 0점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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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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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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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소방․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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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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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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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예결산승인 포함)이 있는지 여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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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2 |
| |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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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충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ex 보험으로 가입 부적정) | 2 |
|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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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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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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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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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여부(ex. 공개모집 여부 등) | 2 |
| |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2 |
| |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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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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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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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명 :
20 . . .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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