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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설립조건

 

1. 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2.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 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 1등급=70,990(1일 기준), 2등급=65,870(1일 기준) 3등급=60,740

분담금 -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20%는 입소자가 분담합니다.

식비 간식비 이발비 상급병실료 등....추가로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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