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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

아이교육연구소 2020. 12.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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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

※ 참고 - 노인성 질병의 종류
https://bit.ly/2YDa34u

※ 신청 방법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2. 우편
3. 팩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bit.ly/32866U7

2단계 :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

3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의사 소견서 다운로드
https://bit.ly/2XoVfGP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소요 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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