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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 설치는 전기관련 법령이 아닌 소방관련 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법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9조 참조
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한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목의 부분의 바닥면적은 이를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목욕실(욕조가 설치된 실을 말한다)과 정구장ㆍ탁구장ㆍ헬스클럽 또는 체육도장
나.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중 관람장ㆍ체육관 또는 운동장
다. 교육연구시설
라. 창고시설
마. 차고ㆍ주차장
바. 동식물관련시설
사. 보일러실ㆍ기계실 또는 전기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5.12>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3.11.11]
[제10조에서 이동<1993.11.11>]
[출처]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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