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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소 6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유아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아 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유아 모집 정지의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년, 1년6개월 간 정지된다.  

이와 함께 관할청의 인가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상 최고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기한이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이 밖에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근 장소에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시설이나 설비를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 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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