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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재가방문요양센터)설립요건 및 절차
목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케어하기위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
사무실,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인력기준
(시설장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사회복지사1급, 2급(실무경력 무관)
2. 의사,한의사,치과의사
3. 2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4.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경력증빙 가능시에만 경력으로 인정)
5. 가장 빠른 설립 조건은 사회복지사 2급취득
 
구분
★ 시설장-1명
★ 사회복지사-1명(수급자15명이상)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요양보호사-15명이상(농어촌 지역인 경우 5명이상)
★ 사무원-필요수
★ 조리원
★ 보조원(운전사)-필요수
 
설치신고시 필요서류
(서식/양식)
1.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1부
2.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5.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사본 1부
6. 본인건물이면 등기부등본,임대건물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건축물관리대장 1부(건물 용도표기)
8. 운영규정 1부
 
허가절차
1. 현장 실사 완료 후 7일~20일 정도 후 허가증 발급
2. 허가증,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고유번호증 발급
3. 사업자통장 개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고 준비하는게 바람직.

※ 기존 허가제에서 2019년 12월 12일 지정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정제 및 지정갱신제에 따른 설립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정제 강화 시행 변경사항
구분
종전
변경사항
처리기간
7일
30일
심사기준
시설/인력기준
시설/인력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익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심사절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업무절차
지정절차: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필요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1. 지정신청 접수
접수대장에 접수등록>>>>전산등록 대체
전산입력 후 건보공단 운영센터(지사)에 '지정 심사자료'제공
요청 문서 시행 제출서류,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첨부서류 구비여부)
 
2. 서류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행정처분 내용,운영계획 등 확인
행복e음 전국조회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자료'활용
 
3. 현지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5.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 작성)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6. 전산입력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 수리된 기관만)
 
7. 지정서 발송
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8. 지정 명세 공단통보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의 전산등록 및 복사본 송부 (등기우송/FAX)
 
9. 사후관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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