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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란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목욕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목욕장비인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등을 구비하여 설치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차명)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 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동용 욕조란 통상 실내에서 목욕이 가능하도록 만든 욕조(예를 들어 공기주입식 욕조)를 말합니다.
이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목욕센터 설치신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문목욕서비스 이용대상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방문목욕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방문목욕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멱적)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방문목욕
|
○
|
○
|
○
|
2. 인력기준
가.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상근하는 자
나.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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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사무원
|
보조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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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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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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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방문요양기관 설치신고 시 첨부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포함)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서
3. 결격사유조회 동의서(대표자, 시설장)
4. 노인학대관련 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시설장)
5. 자격증, 근로계약서 사본
6.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운영규정
7.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대표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정신질환 및 마약 검출 여부)
9. 급여제공지침

위에서 이동목욕차량은 본인명의 또는 타인 차량에 대해 유무상 사용계약(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없이 이동용 욕조만을 구비하여도 방문목욕기관 설치는 가능하니 참고할 만합니다^^
[출처]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목욕센터 설치신고|작성자 행정사 김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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