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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원 입소비용 과 급여 수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또한 2025년 준비과정 중
장기 요양 보험률 동결과
요양원 입소비용 수가를 3.93%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동결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을
올해 2024년과 같이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률 동결은
2017년 이후 처음인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요양원 입소비용 금액 인상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장기요양 수가,
요양원 입소비용 금액이
전 연도에 비해 평균 3.93%가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2025년 요양원 입소비용 인상 금액을
2024년 입소비용과 비교하며
입소비용 인상된 금액을 보기 쉽게
정확히 알아볼까요?
요양원 입소비용 본인부담금은?
요양원의 월 이용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호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분이
이해하시기 어렵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원에서
월 입소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입소비용)를
150만 원 지원받는다면
본인이 요양원에 부담 해야하는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얘깁니다 !
[200-150=50]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들 대부분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데요
1~5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급여(입소비용)를
월 한도 애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
2025년 요양시설 수가 월 한도액과 인상률
2025년 요양원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입소비용의 월 한도액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4년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25년도 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인상률
|
11.43%
|
11.44%
|
2.05%
|
2.15%
|
2.21%
|
2.13%
|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위와 같이 등급별 지원금액의
한도액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자로 선정되면
책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급자가 이용한
요양시설에서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용된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등급별 요양원 입소비용 차이
장기요양급여 매년 조금씩 변경됨에 따라
등급별 요양원 입소비용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
입소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2025년 전년대비 입소비용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93%인상)
등급
|
|
|
2025년 일일 수가
|
2025년 한달 수가
|
1
|
84,240원
|
505,440원
|
90,450원
|
542,700원
|
2
|
78,150원
|
468,900원
|
83,910원
|
503,460원
|
3,4,5
|
73,800원
|
442,800원
|
79,240원
|
475,440원
|
(30일 기준)
또 어르신 등급과 요양원 입소비용 부담자 비용 부담
감경률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데요
2025년 기준 입소비용 수가로 한 번 알아볼까요?😊
감경률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일반(20%)
|
542,700원
|
503,460원
|
475,440원
|
12%
|
325,620원
|
302,070원
|
285,560원
|
8%
|
217,080원
|
201,380원
|
190,170원
|
(30일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경감 사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요양원 입소비용 본인 부담금이 측정이 되고
그 외 식자재비, 간식비, 특별침실(1인실)의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시설마다 차등하여 책정됩니다!
비급여 항목
월 식자재비와 간식비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인실 같은 특실 비용 또한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1인실은 공실이 생겼을 경우나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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