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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원 입소비용 과 급여 수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또한 2025년 준비과정 중

장기 요양 보험률 동결

요양원 입소비용 수가를 3.93%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동결​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을

올해 2024년과 같이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률 동결은

2017년 이후 처음인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요양원 입소비용 금액 인상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장기요양 수가,

요양원 입소비용 금액이

전 연도에 비해 평균 3.93%가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2025년 요양원 입소비용 인상 금액을

2024년 입소비용과 비교하며

입소비용 인상된 금액을 보기 쉽게

정확히 알아볼까요?

요양원 입소비용 본인부담금은?

요양원의 월 이용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호자 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분이

이해하시기 어렵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원에서

월 입소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입소비용)를

150만 원 지원받는다면

본인이 요양원에 부담 해야하는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얘깁니다 !

[200-150=50]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들 대부분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데요

1~5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급여(입소비용)를

월 한도 애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

 

2025년 요양시설 수가 월 한도액과 인상률

2025년 요양원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입소비용의 월 한도액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인상률
11.43%
11.44%
2.05%
2.15%
2.21%
2.13%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위와 같이 등급별 지원금액의

한도액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자로 선정되면

책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급자가 이용한

요양시설에서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용된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등급별 요양원 입소비용 차이

장기요양급여 매년 조금씩 변경됨에 따라

등급별 요양원 입소비용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

입소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2025년 전년대비 입소비용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93%인상)​

등급
2024년 일일 수가
2024 한달 수가
2025년 일일 수가
2025년 한달 수가
1
84,240원
505,440원
90,450원
542,700원
2
78,150원
468,900원
83,910원
503,460원
3,4,5
73,800원
442,800원
79,240원
475,440원

(30일 기준)

또 어르신 등급과 요양원 입소비용 부담자 비용 부담

감경률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데요

2025년 기준 입소비용 수가로 한 번 알아볼까요?😊

감경률
1등급
2등급
3~5등급
일반(20%)
542,700원
503,460원
475,440원
12%
325,620원
302,070원
285,560원
8%
217,080원
201,380원
190,170원

(30일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무료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경감 사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요양원 입소비용 본인 부담금이 측정이 되고

그 외 식자재비, 간식비, 특별침실(1인실)의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시설마다 차등하여 책정됩니다!

비급여 항목

월 식자재비와 간식비는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인실 같은 특실 비용 또한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1인실은 공실이 생겼을 경우나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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