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 1. 피청구인은 2014. 2. 11.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051호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2012. 4. 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설립자 변경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 김○○에 대하여 ‘2010. 12. 8.경 및 2012. 1. 2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
유치원,보육법률
2020. 5.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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