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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2014. 2. 11.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051호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2012. 4. 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설립자 변경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 김○○에 대하여 ‘2010. 12. 8.경 및 2012. 1. 2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 및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매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9.경 및 2012. 11. 9.경 사립유치원의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설립자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를 허위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위 매도 금지를 규정한 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14. 4. 8.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헌법재판소법」제5절 헌법소원심판[개정 2011.4.5]
제68조 (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항]
사립학교법(2008.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 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이유의 요지>
* 법정의견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 즉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중 ‘매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이라 한다)은 일정한 범위의 학교 재산에 대하여 매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금지되는 매도행위라 함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 등이 매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도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수와 병행하여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적어도 그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인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그 사립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려는 매수인에게 일체로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도 일단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폐원절차를 거쳐 다시 신규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립유치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안이 초래된다. 오히려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우려하는 학교교육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교육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립자 내지 유치원장에 대하여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폐쇄 및 설립인가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설립자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사인은 학교법인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이나 처분가능성에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폐쇄된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대법원도 학교운영권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일체로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을 제한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62048 판결; 대법원 2015. 4. 9. 2013도484 판결등 참조).
3. 따라서 청구인 김○○이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행위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도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의 유치원에 관한 매매행위가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매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를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적극적 속임수 내지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동원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의 행위는 유아교육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학교의 재산이 산일되어 학교교육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및 유치원의 공백으로 인한 교육의 단절을 방지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일체로 매도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금지되는 매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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