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4헌마296 | 상태 | 2016.12.29 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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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 사립유치원 매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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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14. 2. 11.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051호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2012. 4. 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설립자 변경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 김○○에 대하여 ‘2010. 12. 8.경 및 2012. 1. 2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 및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매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9.경 및 2012. 11. 9.경 사립유치원의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설립자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를 허위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위 매도 금지를 규정한 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14. 4. 8. 위 각 기소유예처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항]
사립학교법(2008.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 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이유의 요지
법정의견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 즉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중 ‘매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이라 한다)은 일정한 범위의 학교 재산에 대하여 매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금지되는 매도행위라 함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 등이 매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도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수와 병행하여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적어도 그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인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그 사립유치원을 계속 운영하려는 매수인에게 일체로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도 일단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폐원절차를 거쳐 다시 신규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사립유치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유아와 학부모에게 불편과 불안이 초래된다. 오히려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우려하는 학교교육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교육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립자 내지 유치원장에 대하여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폐쇄 및 설립인가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설립자변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사인은 학교법인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이나 처분가능성에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폐쇄된 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대법원도 학교운영권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일체로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을 제한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62048 판결; 대법원 2015. 4. 9. 2013도484 판결등 참조).
○ 따라서 청구인 김○○이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행위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도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
○ 청구인들의 유치원에 관한 매매행위가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매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를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적극적 속임수 내지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동원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의 행위는 유아교육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조용호)
○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 학교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융성의 자양분이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 교과과정 등에 있어 동일하여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성격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의 경우에는 설립자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국가의 감독·통제 책임 및 권한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이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사립학교경영자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지·교사 등을 어떠한 명목으로든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의적 해석이 도출되고, 이를 축소해석할 근거가 없다. 교육부도 이러한 문리적 해석에 입각하여 사립유치원의 매도를 통한 설립자변경인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에 있어 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재산관리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립유치원 중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립유치원 설립 후 최소한의 설치·경영의 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사전 허가제도 등의 규제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는 유아들의 안정적인 수업권이 담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투기적 거래에 활용되는 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결국 유아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비의 비중이 축소되거나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사인인 설립자는 언제든지 유치원을 폐쇄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교육용 재산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이 사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주로 학교법인에 관한 것이나 증여에 관한 사안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 적용에 있어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청구인 김○○의 사립유치원 매도행위는 사립유치원위반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유치원의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 금지되는 이상 설립자변경인가절차를 진행 중인 매수인으로서는 매매를 통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고, 결국 청구인들은 이를 알면서 설립자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똑같이 매도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설립자변경원인으로 하는 한편,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허위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유아교육법위반에 해당한다.
○ 이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그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취소할 만큼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학교의 재산이 산일되어 학교교육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및 유치원의 공백으로 인한 교육의 단절을 방지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일체로 매도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금지되는 매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