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판례 ㅡ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및 판단기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인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할것이라고 볼수 없다. 판례 상가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등 무형의 재산적 가..

권리금이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
평형 : 65평 정원 : 9명 현원 : 9명 임대료 : 3000/160 권리금 : 8000만원
단지내 유치원 정원 : 5학급 매매가 : 15억 현원 : full
대지 : 63평 건평 ; 130평(1층-3층) 스프링쿨러 완비 정원 : 85명 급매가 : 11억5천만원
대지 : 75평 건평 : 150평 정원 : 110명 매매가 : 15억(스프링쿨러완비)
대지 : 340평 건평 : 252평(어린이집) + 55평(주택) 정원 : 160명 매매가 : 16억원
건평 : 43평 정원 : 29명 임대료 : 2000/160만원 권리금 :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