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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은 개인 또는 법인 누구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기관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법 2조에 따른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급 요양보호사만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별도의 급수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심사에 따라 시설 건축비, 개보수비는 지원이 가능하며, 동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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