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세금상식
2020. 6.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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