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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01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광업(05 08)

광업 전체

. 제조업(10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건설업(41 42)

건설업 전체

. 도매 및 소매업
(45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운수업(49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55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정보통신업
(58 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도시가스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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