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터 설치기준 ☞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 변경 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 인가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1. 29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②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③ 어린이집의 지..
유치원,보육법률
2022. 4.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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