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이 유치원 수업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료가 1년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단위로 내는 것이라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부모 부담경비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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