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 document.write(tg_html); 어린이집이나 학원도 유치원처럼 통학버스를 운전기사와 공동 소유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차..
(국회 = 이태현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21일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도로교통법>상 신고를 받은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12월 31일(시행후 3년 정도 유예)까지 차령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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