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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이태현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21일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 개선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도로교통법>상 신고를 받은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12월 31일(시행후 3년 정도 유예)까지 차령에 관계없이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어린이 통학차량(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이 양성화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은 학원 등 시설(시절장)이 직접 소유해야만 신고가 가능하고, 차령이 9년까지 였다. 따라서 영세한 학원·어린이집 등은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운영을 하거나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경찰청에서 이번 7월 29일부터 단속 할 예정이었다.
지난 4월 국토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전해철 의원이 주최한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정책설명회>에서 학원 차량 및 시설 운영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차령 9년 이상의 상당수 통학차량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이 적용될 수 없는 미흡 현 실태에 대해 보완이 절실함을 요청했었다.
전해철 의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은 지난번 개최된 정책설명회에서 제시된 입법예고안의 보완점을 국토교통부가 추가 반영시킨 결과로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고충이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차량 제도 개선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해철 의원은 2012.3월과 2014.9월 안산학원버스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다. 현재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6만7000여대 중 안산시에는 2000여대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행 학교·어린이집·유치원만 허용하는 전세버스 운행을 학원·체육시설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3일 새롭게 입법예고 하여, 현재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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