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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학원도 유치원처럼 통학버스를 운전기사와 공동 소유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지입차량)으로 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한 공동소유차량도 어린이 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 2013년 11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도 학교나 유치원처럼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만들어진 지 2년도 안돼 다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연식이 9년 이하인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으면 9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한 도로교통법 준수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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