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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고민이다. 원생수가 늘어 증축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기가 까다롭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한 법률이다. 유치원을 증축하자면 단지 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공유토지의 이용 및 소유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유치원연합회에서 건의해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유치원업종에 대한 특혜가 될 여지가 있어 이를 전체 공유토지에까지 확장해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일라도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절차를 거쳐 이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유토지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개인의 토지이용 및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유토지의 분할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지어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시·군·구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A씨는 유치원 증축을 위해선 아파트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주민 20인 이상만 동의하면 토지를 분할해 자유롭게 유치원의 증축 및 처분이 가능해 지는 셈이다.

특례법은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그간 신축·증축 또는 은행담보대출시 공유자 전원을 동의를 얻어야만 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2만여 필지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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