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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설장 자격기준(원장기준)

취학전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최근에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많이 생겨나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기준이 2014년부터

변경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후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까지

하시려는 분들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내용이니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어린이집은 크게 4가지의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300인 이하의 아동을 수용을 할 수가 있으며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20인 이하의 아동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20인 이하이지만 만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공간이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까지 하여서 총 4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요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등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야만 하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증에는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학교정교사,

사회복지사1급, 간호사 면허, 7급이상 공무원 등이 아동복지 혹은 아동 보육업무에서

일정 이상 경력을 쌓는다면은 원장 자격을 가질수가 있는데요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를 취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이

2014년을 기점으로 변경이 이루어 지게 되었어요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

 

지금의 법안으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2년의 실무 경력이 있다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주어 지지만 2014년 부터는 보육교사1급 자격증 취득 후

1년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지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주어 져요

300인 이하의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2년의 실무경력이지만 2014년도부터

3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지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린이집 개원에 필요한 자격증 중 하나인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를 온라인 교육원을 통하여서 취득이 가능 한데요

일반 대학에 입학을 한 것 보다 저렴한 가격과 비교적 빠르고 손쉽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 해요.

 

초대졸 이상 학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육관련 과목 17과목을

고졸 학력을 가진 분들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원을 통하여서

초대졸 학력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이 가능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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